준법‧윤리경영
윤리경영 추진체계 및 조직
코스맥스는 글로벌 화장품 ODM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윤리경영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윤리정책 제정, 체계적인 교육 등 내실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표이사는 준법통제 체제 구축 · 정비 · 운용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 지원인은 임직원의 준법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 · 시행하는 등 실무를 총괄하고, 감사는 준법통제체제 구축과 운용 감독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강령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임직원 인식제고
코스맥스는 경영이념인 정직한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룹 임원과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정거래 3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문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준법경영 조직체계 구축
코스맥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세칭 '김영란법')의 개정, 중 대재해처벌법 제정논의 및 기타의 산업재해 관련 입법 강화 추세에 호응하여 준법경영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준법경영실 산하에 준법지원인을 정점으로하고 법무, 해외법무 및 지식재산 분야로 구분되는 지원조직을 갖추어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있어서의 준법 실태를 점검하고지원합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기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쟁사 IP 비침해 노력
코스맥스는 지식재산권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화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반기 연구소 공채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회 시행함으로써 연구원의 지식재산권 의식함양과 목적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화장품회사의 국내외 등록 특허를 월별로 분석하고 전사 공유함으로써 특허침해 리스크를 최소화 합니다. 이와 더불어 코스맥스가 개발하는 주요 화장품의 처방 중에 타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 자동알림 기능을 통하여 경쟁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특허침해 리스크 확인을 위해 외부 대리인으로부터 비침해보고서(Free To Operate, FTO)를 발행 받고 제품을 출시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윤리 행위 신고
청렴한 사내 문화를 조성하고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인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원할 경우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