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상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주확정일(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6년 11월 10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6년 11월 11일부터 2016년 11월 18일까지
2016년 10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46
코스맥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경 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