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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주발행공고
  • 2021/04/27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1년 04월 2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주식의 종류: 코스맥스㈜ 기명식 보통주식

2. 모집 총 주식수: 1,300,000 주

3. 1주당 액면가액: 500원

4. 1주당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가.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5. 청약기간:
가.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2021년 06월 17일 (1일간)
나. 구주주 청약기간: 2021년 06월 17일 ~ 2021년 06월 18일 (2일간)
다. 일반공모 청약기간: 2021년 06월 22일 ~ 2021년 06월 23일 (2일간)

6. 납입기일: 2021년 06월 25일

7. 주금납입처: 중소기업은행 양재동지점

8.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9. 청약주식의 단위 및 청약한도:
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한다. 
나.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035272737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다. 일반모집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10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주 단위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10.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11. 청약증거금의 대체: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12. 청약방법:
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일괄 청약한다.
나.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
라.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마.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의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바.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3. 청약사무 취급처 :
가. 우리사주조합: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나.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다.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지점

14.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한다.
① 우리사주조합: “본 주식”의 20.00%에 해당하는 26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
②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5월 14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03527273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한다.
(iii)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 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청약결과 배정공고: 일반공모 청약 후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는 2021년 06월 25일(예정)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한다.

16. 환불: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 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1년 06월 25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17. 인수회사에 관한 사항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주관회사

KB증권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인수비율 85%)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20% 85%

인수회사

대신증권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인수비율 15%)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20% 15%

주1)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주2)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에 관한 사항은 인수계약서 제2조 4항 참고
주3) 인수방법: 잔액인수

18. 기타사항
가. 제14호 ④의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펀드는 제외로 한다.
나.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해 청약해야 한다.
다.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