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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맥스 주주제안권 행사 안내
  • 2022/05/23

주주권익 보호와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하여 주주제안권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주제안권
  -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363조의2)
  -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구비 가능(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 행사방법
    1. 제출기한 :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
    2. 제출방식
       - 서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이노밸리 F동 8층
       - 전자문서 : IRCONTACT@COSMAX.COM
    3. 자격
      -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2명 이상 주주의 공동 행사 가능)
      -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2명 이상 주주의 공동 행사 가능)
      -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지분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역산하여 판단하며, 위 지분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예)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

    4. 주의사항
  • 회사는 법령 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음

 

■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
    1. 접수된 주주제안 이사회 보고
    2. 주주제안권의 행사요건 및 제안의 법령 및 정관 위반여부, 상법 상 거부사유 검토
    3. 적법한 주주제안의 사항인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4. 제안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