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코스맥스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6년 10월 2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050,000주(액면가: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 공모(잔액인수)
3. 신주의 발행가액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x[1-할인율(20%)] / 1+[증자비율x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을 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차 발행가액과 ②의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단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조의의 산출근거에 의거청약일 전 과거 제거래일부터 제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기간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액를 기준주가로 할인율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의차발행가액과 ②의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4.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11월 10일 예정)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0933744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1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 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11월 10일 예정)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실권주[총공모주식수-(우리사주조합청약분+구주주청약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주)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또한 일반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 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와 현대증권(주)가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예정) : 2016년 11월 10일
6.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 전액(100%)
7. 청약기간(예정)
1) 우리사주조합 : 2016년 12월 14일 (1영업일간)
2) 구주주 : 2016년 12월 14일 ~ 12월 15일 (2영업일간)
3) 일반공모 : 2016년 12월 19일 ~ 12월 20일(2영업일간)
8. 주금 납입일(예정) : 2016년 12월 22일
9. 청약 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대신증권㈜ 본·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현대증권㈜ 및 대신증권㈜ 본·지점
3)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식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현대증권㈜ 및 대신증권㈜ 본·지점
4) 일반공모청약자 : 현대증권㈜ 및 대신증권㈜ 본·지점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1월 1일
11.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 2016년 11월 29일 ~ 2016년 12월 5일 (5영업일)
4)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12. 기타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6년 11월 11일로부터 2016년 11월 18일까지로 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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