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맥스비티아이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26일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싸이칸아이티티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싸이칸아이티티를 해산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승인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상법 526조 제3항에 의하여 본사 이사회..
코스맥스비티아이 주식회사는 상법 527조의3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싸이칸아이티티와의 합병계약을 2017년 10월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승인 결의 하였기에 공고하오니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하기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 신청 방법 : 합병에..